2.2.2 기준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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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준서 개정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보험계약에서 분리되는 구성요소 중 서비스요소가 비보험 서비스요소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문단 12에서는 비보험 서비스의 표현을 순화하여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 개정함.
보험계약에서 분리되는 구성요소 중 서비스요소가 비보험 서비스요소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문단 12에서는 비보험 서비스의 표현을 순화하여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