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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준서 개정

Last update: 6 minutes ago by arazorbackReading time: 2 min

2.2.2 기준서 개정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보험계약에서 분리되는 구성요소 중 서비스요소가 비보험 서비스요소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문단 12에서는 비보험 서비스의 표현을 순화하여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 개정함.

분리되는 서비스 요소의 정의 개정 전 ·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