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후속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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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후속측정
기준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은 보험계약집합에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 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래 현금흐름 추정 시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계약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하여 보험계약부채를 평가해야 함.
현행 IFRS 4 에서는 IFRS 17 기준 제정 이전에 각국의 회계관행을 인정한 과도기적 회계기준임을 고려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규정 및 요구사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부채 적정성평가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 등을 통해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이연 및 상각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준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함. 그러나 IFRS 17에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정의, 상각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이연 및 자산 인식 후 일정기간 동안 상각하고 수취한 보험료 금액으로 최초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는 기존의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