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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험계약분류

Last update: 6 minutes ago by arazorbackReading time: 2 min

2.1 보험계약분류

각 나라의 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간주되는 모든 보험상품들이 IFRS 17 기준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상품 특성에 따라 타 기준서(IFRS 9, IFRS 15 등)의 적용이 가능함. IFRS 17 기준에 충족하는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기준서 정의한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 및 보험상품의 보험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선으로 함.

기준서에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간에 강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약정을 계약으로 정의(문단 2). 다만 이 경우 그러한 약정 명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조건도 포함되며,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함.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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