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기준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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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준서 개정
계약의 경계 판단
보험보장,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의 개념을 통합하는 보험계약서비스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계약의 경계 판단 대상을 보장에서 보험계약서비스로 수정함. 이에 따라 문단 B65에서는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하도록 명시함. 또한 문단 B66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없는 법인세는 계약의 경계 밖의 현금흐름으로서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