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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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2. 용어의 정의
- 가. terminology-I.총칙 참조.
- 나. terminology-II.자산 및 부채평가 참조.
- 다. terminology-III.지급여력금액 산출 참조.
- 라. terminology-IV.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참조.
I.3. 지급여력비율 산출 원칙
가. 그룹기준 산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그룹기준으로 산출한다.
- (1) 그룹의 범위는 회계상 연결 및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 (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배경 )
나.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1) 지급여력금액 산출방법은 “III.지급여력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은 “IV.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I.4.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별도 작성의 필요성 )
가.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그룹기준의 지급여력비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세부작성 기준
그룹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표1>에 따라 계정별 합산 또는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 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K-IFRS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비금융 회사는 K-IFRS 기준과 달리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다.
✐ ( 비금융회사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이유 )
- (2) “(1)”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방법(내부거래 제거 포함)에 따라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 (3) 계정별 합산시에는 대상 회사에 대하여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 (4) “(3)”에서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종속회사의 K-IFRS 상 재무 상태표에서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제외한 후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 (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종속회사의 K-IFRS 상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제외한 후 계정별 합산을 적용하는 이유 )
다. 종속회사 중 비금융회사
“나.(1)”에 따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 비금융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한다.
- (1) ‘비금융회사 투자주식’ 계정에 비금융회사의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라. 관계회사의 투자지분 계상
그룹범위에 해당되는 관계회사는 <표1>에 따라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관계회사의 투자주식’ 계정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 (2) 투자주식 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 (3) 투자주식 가액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 투자주식 가액으로 한다.
- (4) “(3)”에서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 자산을 차감한 후의 K-IFRS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 투자주식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계정별 합산
내부거래 제거 등을 포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계정별 합산 방법은 K-IFRS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