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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서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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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검증,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문서화 체계는 업무절차를 감안하여 4단계로 세분화한다.

나. (1단계) 내부 통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2단계) 회사 판단에 대한 관리기준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운영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체계

다.의 문서화에는 라.에서 정한 문서화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의사결정체계 및 담당 부서 등) 및 세부절차,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승인

다.에 따라 문서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3단계) 판단 사유와 근거 문서화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다음의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서화 포함 항목

라.의 문서화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총칙 & 자산 및 기타부채 평가

ffI

가용성

46aa

Pr46

pr46

II.1.마

"II.1.마"

  1. 중요성판단기준 II.1.마
  2. 중요성 판단기준 "II.1.마"
  3.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산출기준 II.2-2.가.(2)1.
  4. 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 II.2-2.나.(2)2ᄇ.
문서화 항목기준서 문단내용
1중요성판단기준II.1.마.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 및 변경 근거
2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산출기준II.2-2.가.(2)1.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은 해외통화의 경우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의 산출 기준 및 산출과정 등
3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II.2-2.나.(2)2ᄇ.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한 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 및 설정근거 등
4시장성이 없는 채권II.2-3.나.(3)1.시장성이 없는 채권에 적용하는 공정가치 평가방법(공정가치 서열체계 적용방식, 평가방법 및 사용 주요변수)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
5해외부동산II.2-3.라.(2)5.해외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지며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반영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 및 판단근거
6부동산 공정가치 평가II.2-3.라.(3)부동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선정절차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
7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II.2-4.나.(4)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의 판단근거 및 사유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계리적 가정
문서화 항목기준서 문단내용
8외부정보 이용II.3-2.나.(5)1ᄂ.f.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 및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소재 /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 등
9계리적 가정 변경·결정II.3-2.나.(5)1ᄃ.d.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과정 등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변경 후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 및 산출기준, 변경 전·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결과 등.)
10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II.3-2.나.(5)1ᄇ.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사업비율, 해약율, 위험률, 계약자행동, 경영자행동)
11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II.3-2 나.(5)2ᄀ.a.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
12투자관리비용률의 설정 및 변경근거II.3-2.나.(5)2ᄃ.h.나투자관리비용률의 설정 및 변경근거
13경영자행동 가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II.3-2.나.(5)6ᄆ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의 합리성을 검증 (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행동 비교 / 현재와 과거의 경영자행동 가정 비교 / 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 등 )
변액보험계약 (옵션 및 보증평가)
문서화 항목기준서 문단내용
14해외통화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 추정II.3-2.나.(6)3ᄀ.b.가변액보험 계약에서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15다른 확률론적 금리 시나리오 모형II.3-2.나.(6)3ᄀ.b.나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Hull-White 1 factor 모형이 아닌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모형선정 사유, 모형 변경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
16해외통화 기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 추정II.3-2.나.(6)3ᄀ.c.가변액보험 계약에서 해외통화기준의 조정 무위험 금리 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주식수익률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17다른 변동성 기반 주가 수익률 시나리오 변동성 모수 추정II.3-2.나.(6)3ᄀ.c.나변액보험 계약에서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이 아닌 다른 주가변동성을 적용하여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의 변동성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최소 20년 이상의 통계 적용)
18자체 유효성 검증기준II.3-2.나.(6)3ᄆ보험회사가 자체 유효성 검증기준을 적용할 경우, 검증 기준, 입증 결과 등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손실조정
문서화 항목내용
19보험계약대출 관련 가정 (II.3-4.나.(3))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
20계약대출잔액 잔액 합리성 ( II.3-4.다.)장래 현금흐름상 보험계약대출잔액이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 대출잔액의 직전 3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 및 합리성 검증
21재보험 자산 손실조정 (II.3-5.다.(2)5.재보험자산 손실조정의 산출기준

일반손해보험부채 평가

  • 22 II.4-2.나.(4)6에서 언급한 보험료부채 산출 관련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
  • 23 II.4-2.다.(2)4ᄂ.에서 언급한 준비금부채 중 총량추산액 산출에 사용한 통계적 방법과 관련한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 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내역, 보정시 보정내용, 경험통계 내역, 사후검증결과 등
  • 24 II.4-2.다.(2)4ᄆ.에서 언급한 준비금부채 총량추산에 적용되는 가정에 대한 판단 근거

해외통화의 할인율

문서화 항목내용
25할인율 가정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II.5-6.가.(2))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의 가정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가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설정된 해외통화 가정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
26확률론적 시나리오 모수 산출과정 (II.5-6.나.(2)1.)해외 통화의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평균이 수익률곡선과 통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등 모수 산출이 제한되는 경우, 모수 추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 가격을 기반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모수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
27다른 확률론적 금리모형 (II.5-6.나.(2)2.)모형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확률론적 모형의 선정 사유 및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
28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할인율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II.5-6.나.(5)1.)해외통화 수익률 시나리오로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한 경우, 이와 일관된 기준의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외통화 시나리오를 사용함이 적합함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

위험경감

문서화 항목내용
29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 (IV.1-5.라.(1))위험경감 대상항목(부채는 상품포트폴리오 등 금리위험 관리단위 기재 가능), 위험경감 위험의 속성, 위험경감 전략, 위험경감효과 측정·관리방법, 위험경감기법 적용 후 위험 경감효과에 대한 평가주기 및 대응방법 등
30포트폴리오 헤지방식 (IV.1-5.마.(2))변액보험 등과 같이 포트폴리오 헤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가지수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효과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
31재보험계약 갱신계획 (IV.1-5.바.(3)1.)1. 유사한 재보험계약으로 갱신하거나 재계약함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2. 보험회사의 재보험 전략, 갱신 및 재계약에 대한 실현가능성(대체 비용 및 계약조건 등 고려) 및 과거 재보험 전략과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재보험계약 갱신계획 을 문서화
32시장위험 관련 파생상품 갱신 관련 내용 (IV.1-5.바.(4)1ᄀ.)시장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갱신 필요성, 갱신전략 (기법, 주기, 방법), 갱신 실행 과정의 비용 및 제반 위험 등 시장위험 관련 파생상품 갱신 관련 내용을 문서화
33동적 헤지 관련 (IV.1-5.바.(5)1.)헤지전략(기법, 주기, 방법), 헤지 실행 과정의 비용 및 헤지효과 분석 등 동적헤지 관련 내용을 문서화

비례성의 원칙

  • 34 IV.1-6.다.에서 언급한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결과
  • 35 IV.1-6.라.(2)에서 언급한 간편법 적용결과에 대한 검증(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

기타

  • 36 IV.1-7.가.(2)1ᄀ.에서 언급한 적격 인프라투자 대상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기준 및 위기 상황에서의 원리금 상환 충족여부 확인 결과
  • 37 IV.2-1.마.(1)6에서 언급한 유사한 보험위험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 집합의 상품그룹 기준 및 상품그룹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변경 필요성 분석 및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
  • 38 IV.4-3.나.(5)7에서 언급한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계획 및 검토 결과

(2) 문서화 관리

라.(#라-3단계-판단-사유와-근거-문서화)의 문서화 항목은 위험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다-2단계-회사-판단에-대한-관리기준)에서 정한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마. (4단계) 증빙보관과 관리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한 업무에 필요한 증빙은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마.의 증빙 보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II.2-2.나.(2)3에서 언급한 외화 거래상대방의 회사채수익률 및 국채수익률 산출에 관한 증빙서류
  2. IV.1-4.나.에 따라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 및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3. IV.5-1.나.(1)2ᄀ.d.에서 언급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기관임을 증명 하는 문서
  4. IV.5-3.다.(3)2에 따라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사용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한 보증계약서
🚀 IV.지급여력기준금액 —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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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