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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총 칙

Last update: 13 minutes ago by arazorbackReading time: 6 min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 (1) 자산 및 부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장 보험회계”에서 정한 재무상태표(이하 ‘보험감독 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을 대상1 으로 한다.

나. 평가원칙

자산·부채의 평가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 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2) 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 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 ( 부채 평가 시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 이유 )

다.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K-IFRS를 준용한다.

라. 공정가치의 분류 및 적용체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K-IFRS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정가치 서열체계2 에 따라 공정가치를 분류하고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 K-IFRS 1113호 문단72~90 참조 )

마. 중요성 판단기준

보험회사는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중요성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

  • (K-IFRS 중요성 정의)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7에 따른 “중요한”의 정의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와 같음
    •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
  • (중요성 판단기준) 중요성 평가에는 판단이 개입하므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체계적인 중요성 과정(4단계)을 통해 표시와 공시, 그리고 인식과 측정을 할 때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설명 필요. 특히, 평가단계에서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실제 중요한지 평가하며 양적요소/질적 요소를 구분하여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평가
    • (1단계) 식별: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식별
    • (2단계) 평가: 식별한 정보가 실제 중요한지 평가
    • (3단계) 정리: 정보를 재무제표 초안에 정리
    • (4단계) 검토: 재무제표 초안 검토

바. 특별계정의 구분 표시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의 계약자 귀속 여부, 위험측정방식 차이를 감안하여 구분하여 표시한다.

< 특별계정 구분 표시로 인한 B/S 영향 >

(현황)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실적배당형퇴직연금/변액보험)에 해당하는 자산/부채는 재무 상태표에서일반계정 및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표시

(영향)

  • 자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세부 자산(현·예금/주식등)을 다른 계정에 있는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표시
  • 부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금: 원가평가), 기타 부채 및 일반계정 미지급금을 다른 계정에 있는 부채와 구분하여 별도 표시
    • ※일반계정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부채 계정은 모든 계정에 대해 평가한 보험료부채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보험료부채를 차감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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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보성 계정의 표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요구 자본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항목은 괄호로 표시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에 정보성 계정으로 표시하는 항목 > 정보성 계정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에 합산하여 산출된 세부 항목 중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에 필요한 항목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재무상태표 내에 별도로 표시.

  • 예를 들어, 책임준비금의 정보성 계정인 “수취채권(보험미수금, 구상채권)” 은 신용위험액 산출시 기타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요소이므로 정보성 계정으로 표시하여 정합성을 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또한, 운용자산 내 현금및예치금의 정보성계정인 “잔존만기3개월이내예치금” 은 시장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예외항목으로서 금리·신용리스크 산출시에도 예외를 적용하므로 정보성 계정으로 표시

Valuation

구분PAP B/SSAP B/S
부채구성 : 최선추정부채CEBEL
부채구성 : 변동성버퍼RMRA
부채구성 : 미실현이익n/aCSM

보험계약대출

구분PAP B/SSAP B/S
재무상태표 표시운용자산 중 대출채권 계정으로 표시부채의 차감항목으로 반영 (재무제표에는 정보성계정으로 표시)
산출요소- 보험계약대출잔액- 미래신규대출액 / 대출상환액- 대출이자- 투자관리비용- 보험계약대출잔액- 미래신규대출액 / 대출상환액- 대출이자
신규대출률 / 중도상환률회사의 통계, 한도 등이 고려된 합리적 가정 산출 미래 신규대출액과 중도상환액은 순액기준으로 산출 가능좌동
미래 가산이자율최근 3년간 상품군별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 월별 평균가산이지율 = min(회사 상품별 월평균 가산이자율, 감독원장 제시 상품군별 평균 가산이자율, 평가시점 현재 상품별 가산이자율)좌동
투자관리비용보험계약대출 잔액에 보험계약대출 투자관리비용률 가정을 곱하여 경과기간별로 산출별도 규정 없음
보험계약대출 이용률 한도기준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 비율이 직전 3년 월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를 문서화별도 규정 없음

재보험 평가

구분PAP B/SSAP B/S
재무상태표 표시비운용자산에 계상 (평가결과 음수일 경우 음수로 표기)비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평가결과 음수일 경우 책임준비금으로 표기)
미래 신계약미래 신계약 제외재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평가
손실조정 산출현금흐름법(기본법)과 간편법을 구체적으로 제시K-IFRS 기준에 따라 산출 (기대 신용손실모형 사용)

  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 작성 대상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동일한 자산·부채 항목이더라도 평가방법이 다를 경우 평가금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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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자산 및 기타부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