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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3. 자산 평가기준

Last update: 13 minutes ago by arazorbackReading time: 12 min

가. 현금 및 예치금


  • (1) 시장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한다.
    1.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2.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예치금은 보험 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는 예치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말한다.
✐ (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예치금에 대해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유 )

나. 유가증권


✐ ( IFRS9 따른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 개요 )
  • (5) 자기주식은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한다.

다. 대출채권


(1) 분류

대출채권은 기업대출, 개인대출 및 보험계약대출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① 기업대출은 일반대출(신용, 담보), 특수금융(프로젝트금융(PF),오브젝트금융(OF),상품 금융(CF)) 및 기타대출(CP, 사모사채, 기타담보 등)로 구분한다.
  • ② 개인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고 담보대출은 담보 종류별로 아파트, 아파트 외 부동산, 지급보증, 기타로 구분한다.
  • ③ 보험계약대출은 “3-4.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표기한다.
✐ ( K-ICS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표기하는 이유 )

(2) 기업대출

기업대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업대출 평가 (신용스프레드 조정법) ① 평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②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없는 경우,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공정가치 = \displaystyle\sum_{t=0}^T \dfrac{위험미조정기대현금흐름_t}{(1+무위험금리기간구조 + 위험스프레드)^t}$$

ᄀ.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_t = 정규상환액_t + 조기상환액_t + 발생이자액_t$$
  • a. $정규상환액t = 대출잔액{t-1} × 상환스케줄_t$
  • b. $조기상환액t = (대출잔액{t-1} - 정규상환_t) × 조기상환율_t + 조기상환 페널티$
  • c. $발생이자액t = 대출잔액{t-1} × 대출금리_t$
  • d. 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인 경우, 기대현금흐름을 0으로 처리한다. 이때 부도의 정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부도의 정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
  • e. 변동금리부대출의 기대현금흐름은 “IV.4-2.나.(3)4” 및 “IV.4-2.나.(3)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ᄂ.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스프레드조정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이유 )

(3) 개인대출

개인대출은 현금흐름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공정가치 = \displaystyle\sum_{t=0}^T \dfrac{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_t}{(1+무위험금리기간구조 + 잔여스프레드)^t}$$

개인대출 평가 (현금흐름 조정)

①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 및 부도시 손실액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_t = 정규상환액_t + 조기상환액_t + 발생이자액_t - 부도시손실액_t$$
  • ᄀ. $정규상환액t = 대출잔액{t-1} × 상환스케줄_t$
  • ᄂ. $조기상환액t = (대출잔액{t-1} - 정규상환_t) × 조기상환율_t + 조기상환 페널티$
  • ᄃ. $발생이자액t = 대출잔액{t-1} × 대출금리_t$
  • ᄅ. $부도시손실액_t = 부도시익스포져_t × 부도율_t × 부도시손실율$
    • a. $부도시 익스포져t = 대출잔액{t-1} - 정규상환액_t - 조기상환액_t$
    • b. $부도율_t$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점수구간별 불량률을 기초로 산출한 기간별 누적부도율(Lifetime PD)을 경과기간 별로 사용하며, 기간별 누적부도율은 감독원장이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 c. 부도시 손실율은 감독원장이 담보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 ( 기간별 누적부도율 개념 )
  • ᄆ. 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인 경우, 기대현금흐름을 0으로 한다.
  • ᄇ. 변동금리부대출의 기대현금흐름은 “IV.4-2.나.(3)4” 및 “IV.4-2.나.(3)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며, 잔여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 ( 개인대출의 경우 현금흐름조정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이유 )

라. 부동산


  • (1) 부동산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2)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공인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원칙 이며,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 세부기준

  1. 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인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또는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 5년 마다 정식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 ᄀ. 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또는 투자수익률이 2년 연속 하락하거나 전년 대비 5%p 이상 하락
  • ᄂ.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지역 지가변동률이 2년 연속 음수를 나타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1. 부동산의 정식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지 않은 경우 직전분기 평가액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2.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지며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반영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1)
1) 해외부동산에 활용 가능한 지표 : 미국 부동산의 경우 NCREIF Property Index, Moody's/RCA CPPI(Commercial Property Price Indices) 등의 지수 사용 가능

마.재보험자산


(1) 재보험자산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산출하며, 산출원칙 및 산출방법은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또는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 평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바.이연법인세자산(부채)


(1) 적용방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는 K-IFRS에서 정하는 일시적 차이로 보며, 동 일시적 차이 및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 공제 등의 이월액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으로 평가한다.

  • 단, 보험회사는 동 일시적 차이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를 조정한 후,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의 차이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보험감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한 후, 건전성감독기준과 보험감독회계 기준의 차이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이유 )

(2) 인정요건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 차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과세소득, 이연 법인세부채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실현가능성 평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는 K-IFRS를 준용한다.

✐ (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사. 무형자산


  • (1) 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 재평가모형의 이해(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참고) )
  • (2) “(1)”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시장성이 인정된다.
    1. 분리매매가 가능할 것
    2. 활성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가가 존재할 것
  • (3)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은 0원으로 한다.
✐ (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의 종류 )
  • (4) 영업권은 0원으로 한다.

아. 그 밖의 자산


“가.”부터 “사.”까지 정하지 않은 자산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 그 밖의 자산에 대해서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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