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3-5. 재보험자산
가. 원수보험과 별도 산출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 (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나.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 구분 산출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현행추정 부채 평가와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다.
다. 손실조정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 측정 단위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 하여야 한다.
(2) 측정 방법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및 회수 금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 계산식으로 측정한다.
$$손실조정 = \displaystyle\sum_i^n (PD_i \times 부도시손실액_i)$$
- $i = $ 평가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각 시점.
- $n = $ 만기
- 부도확률 : $PD_i = PD \cdot (1-PD)^{i-1}$
- $PD$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12개월 내 부도확률
- $부도시손실액_i = \displaystyle \sum_i^n C_i \cdot (1-회수율)$
- $C_i = Max(CFin_i - CFout_i, 0))$
① 부도 손실금액 현금흐름 반영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이때, 현금유출과 현금유입 간의 시점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부도확률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부도확률이 과소 측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험통계(평가건수, 관측기간 등)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IV.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부도시회수율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시 회수 가능금액을 추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할 때 회수율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제한한다.
④ 시간가치
손실조정 산출 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할인율은 현행추정부채 평가시 사용한 할인율과 일관되게 적용한다.
⑤ 문서화
보험회사는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장래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을 문서화]({{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하여야 한다.
(3) 간편법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인 경우, 다음의 간편법을 이용하여 손실조정을 반영할 수 있다.
$$CE{조정후} = CE{조정전} - max(손실조정률(\%) \times CE_{조정전}, 0)$$
- $CE_{조정전}$ :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
- 손실조정률(%) : $0.5 \times \dfrac{PD}{1-PD} \times 유효만기$
- $PD$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
- 유효만기 : $\dfrac {\sum_i i \times CF_i}{\sum_i CF_i}$
① 손실조정 반영 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는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의 구분기준 별로 장래 현금흐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IV.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적용한다.
- ᄀ. 단, AM Best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표27>에 따라 S&P등급으로 매핑한 후, S&P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효만기는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하여야 하며,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 으로 산출(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단,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거래 상대방 별 현금흐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장래 신계약 불포함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계약(수재보험계약 포함)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여 평가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