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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5. 위험경감기법

Last update: 13 minutes ago by arazorbackReading time: 8 min

가. 요구자본의 위험경감효과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경감기법을 활용하여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위험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위험경감기법

위험경감기법으로 재보험, 파생상품, 신용위험경감기법(담보, 상계, 보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재보험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2) 시장위험액

시장위험액은 시장파생상품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하고, 시장위험액의 하위위험 중 금리 위험액의 보험부채는 재보험을 통해서도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3) 신용위험액

신용위험액은 담보, 상계,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위험경감효과

위험경감효과는 위험경감 대상의 요구자본 측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시 위험경감기법의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2)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보유리스크율을 반영하거나 출재보험료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다만, 대재해위험액 산출시에는 대재해 발생시 회수가능 재보험금을 차감하여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3) 신용위험액

신용위험액은 위험경감 대상의 익스포져를 차감(담보 및 상계)하거나, 위험계수를 대체(보증 및 신용파생상품)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라. 위험경감 인정 충족조건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1) 문서화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을 문서화 해야 한다.

  1. 위험경감 대상항목(부채는 상품포트폴리오 등 금리위험 관리단위 기재 가능), 위험경감 위험의 속성, 위험경감 전략, 위험경감효과 측정·관리방법, 위험경감기법 적용 후 위험 경감효과에 대한 평가주기 및 대응방법 등

(2) 구속력

위험경감기법 관련 문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3) 위험전가

해당 위험경감기법은 제3자에게 위험이 명확히 전가되어야 한다.

(4) 보유중인 자산 부채에 한정

위험경감기법 적용일 현재 보유중인 자산 및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경감 대상 자산·부채 또는 포트폴리오가 명확해야 한다.

(5)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위험경감 제공 거래상대방은 K-ICS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6) 내재위험 별도측정

위험경감기법에 내재된 리스크(신용위험액 등)도 별도 측정해야한다.

(7) 중복적용금지

위험경감효과의 중복 적용을 금지한다.

마. 시장위험액 위험경감 인정조건

시장위험액의 위험경감 효과는 위험경감기법의 기초자산 혹은 보장대상이 위험경감대상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 동일한 기초자산

국내 국고채 금리와 IRS·CRS 금리는 동일 금리로 인정하며, 국내외 금리간, 개별주식간,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간은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포트폴리오 헤지(변액보험)

변액보험 등과 같이 포트폴리오 헤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가지수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경감을 인정하나 헤지효과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3) 위험경감불인정 파생상품(경감불가)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파생상품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시 파생상품의 손익이 감소할 경우 순자산가치 감소분을 리스크로 인식하고, 반대(손익증가)인 경우 순자산가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파생상품의 처리 예시

(대상)
매매목적 파생상품, 그리고 헤지목적 파생상품 중 위험경감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생상품은 위험경감기법으로 불인정

(리스크 측정)
위험경감기법 불인정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충격(금리·주가·환율 등)을 부여한 전·후의 가치변동을 위험경감기법 인정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측정하되,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회사의 손익을 감소시키는 경우 리스크로 인식(☞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회사의 손익을 증가 시키는 경우는 0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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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목적)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에 따른 손익방향에 따라 리스크 측정여부를 판단하며, 손익 방향이 (-)인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 분(충격 전과 후의 차이)을 리스크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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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경감 미충족) 매매목적 파생상품과는 다르게 위험경감 대상자산(이하 ‘현물’)이 존재 함에도 위험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파생상품의 가치상승분은 반영하지 않고 리스크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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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롱숏(Long-Short) 전략

롱숏(Long-Short) 전략을 사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숏(Short) 익스포져는 부(-)의 투자를 인정하여 라.위험경감기법 적용조건과 관계없이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한다.

바. 잔존만기별 경감효과 적용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위험경감기법의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하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위험경감효과를 100% 이상 적용하는 이유)
K-ICS는 99.5% 신뢰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리스크로 측정하며,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총 재무상태표 방식에 따라 위험경감기법의 순자산가치 증가분을 위험측정대상의 순자산가치 감소분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위험경감효과를 측정하므로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위험경감효과를 모두 반영할 수 있음 {: .notice}

(1) 잔존만기 1년 미만

위험경감대상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고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위험경감대상의 잔존 만기와 같거나 긴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한다. 다만, 주식의 잔존만기는 1년으로 가정한다.

(2) 잔존만기 기준

국채선도계약 등 기초자산의 인수를 목적으로 체결한 위험경감기법은 위험경감효과 인정 비율 결정시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대신 기초자산의 잔존만기를 적용할 수 있다.

(3) 재보험계약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위험경감 관련 재보험계약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계약이더라도 산출된 위험경감효과의 100%를 적용한다.

1. 재보험계약 갱신계획

유사한 재보험계약으로 갱신하거나 재계약함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보험회사의 재보험 전략, 갱신 및 재계약에 대한 실현가능성(대체 비용 및 계약조건 등 고려) 및 과거 재보험 전략과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재보험계약 갱신계획을 문서화한다.

2. 갱신재보험계약 계약만기

갱신 재보험계약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

(4) 시장위험액 관련 파생상품

시장위험액 관련 파생상품이 다음 1.갱신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존만기 1년 미만 위험경감 기법에 대한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을 2.에 따라 별도 적용할 수 있다.

1. 갱신조건

  • ᄀ. 보험회사는 라.(1)1.에서 정한 문서화 사항 외에 위험경감기법의 갱신 필요성, 갱신전략 (기법, 주기, 방법), 갱신 실행 과정의 비용 및 제반 위험 등 갱신 관련 내용을 문서화 해야 한다.
  • ᄂ. 보험회사는 위험경감기법 갱신전략을 유지해야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갱신전략 및 방법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08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위기상황의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사전 보고 이후 갱신전략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ᄃ. 갱신 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이다.
  • ᄅ. 해당 위험경감 기법은 시장 거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미체결 가능성이 낮다.

2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ᄀ.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갱신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위험경감효과를 일부 인정하는 이유
갱신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위험경감기법의 만기도래 시 위험경감기법을 갱신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있으며, 갱신 후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으므로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함. 다만, 갱신시 시장 거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미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경감효과는 일부만 인정

ᄂ. 잔존만기 1년 미만 외환위험 경감기법

잔존만기 1년 미만 외환위험 경감기법은 “ᄀ.”의 인정비율 적용 외 다음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액을 추가 적용한다.

가격변동위험액을 별도로 측정하는 이유
외환위험 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원화와 외화의 금리 차이 변동 등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외환위험 경감기법을 갱신할 때 갱신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위험액을 별도로 측정

(5)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 헤지 관련 파생상품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 헤지 관련 파생상품 등이 다음의 동적 헤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가 1년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도 산출된 위험경감효과의 100%를 적용한다.

1. 헤지 관련 내용 문서화

보험회사는 라.(1)1.에서 정한 문서화 사항 외에 헤지전략(기법, 주기, 방법), 헤지 실행 과정의 비용 및 헤지효과 분석 등 동적헤지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2. 전략 유지 및 수정

보험회사는 기본 헤지전략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헤지전략을 수정해야 할 경우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보고 이후 수정할 수 있다.

사.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

신용위험액의 위험경감기법은 “5-3.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을 따른다.

아. 편입자산분해시 위험경감효과의 인정조건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리스크측정 방식으로 편입자산분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약관 (정관) 등에 따라 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된 때 한해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다.

  • (1) 편입자산분해 방식 중 자산재구성 적용시 환헤지 상품에 대해서는 환헤지 계약금액과 잔존 만기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조건으로 위험경감을 적용하고, 환헤지계약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가상 계약을 적용한다.
  1. 계약의 종류는 선물환 혹은 FX스왑 매도계약으로 가정한다.
  2. 계약금액은 약관에 기재된 목표 헤지비율(미기재 경우 위험경감 미인정)에 해당하는 펀드 공정가치의 외화 환산 금액을 적용한다.
  3. 만기는 계약만기 1년, 잔존만기 0.5년을 적용한다.
  4. 계약환율은 결산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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