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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기준서 주요내용

Last update: 6 minutes ago by arazorbackReading time: 2 min

2.1.1 기준서 주요내용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정의(부록 A)하고 있으며, 해당 정의는 IFRS 4 기준의 보험계약 정의와 동일함.

보험사건은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되고 보험위험을 발생시키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을 의미하며, 보험위험은 ‘계약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문단B7)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회사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위험으로 실효 또는 유지 위험 등은 보험위험이 아님.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라도 보험사건으로 인해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고 이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계약발행자에게 손실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위험은 유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준서에서는 보험위험의 유의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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