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기준서 개정
Last update: 6 minutes ago by arazorbackReading time: 2 min
2.1.2 기준서 개정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신용카드계약과 대출계약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신용카드 계약을 IFRS 17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IFRS 9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대출계약에 대하여 기준서 문단에 따라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포트폴리오 별로 IFRS 17과 IFRS 9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무적 편의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