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2-2. 할인율 산출기준
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2-3.가.”, “2-3.다.”, “2-4.가.” 및 “2-4.나.”에서 사용하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최장만기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Smith- 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2) 외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외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의 최장만기까지의 무위험금리를 Smith-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은 해외통화의 경우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험스프레드
“2-3.가.”, “2-3.다.” 및 “2-4.가”에서 사용하는 위험스프레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정의
위험스프레드는 해당 자산·부채의 시장수익률과 동일 만기의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한다.
(2) 산출방법
시장수익률이 없는 자산의 위험스프레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의 세부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IV.5-2.나.”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② 원화 거래상대방 의 경우,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보증 회사채 및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한다.
거래상대방 | 회사채수익률 | |
---|---|---|
ㄱ. | 산업은행 | 산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 |
ㄴ. | 중소기업은행 | 중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 |
ㄷ. | 시중은행(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제외) | 은행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
ㄹ.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 금융기관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
ㅁ. |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 공모사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
ㅂ. |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정근거 등을 문서화 |
③ 외화 거래상대방 의 경우 보험회사가 블룸버그, 로이터 등 구비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화 기준의 회사채수익률 및 국채수익률을 산출한다. 다만, 이때 보험회사는 “2”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회사채수익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자산항목 | 회사채수익률 | |
---|---|---|
ㄱ. | 예치금 | 금융기관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 |
ㄴ. | 일반대출 및 기타대출 | 공모사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 |
ㄴ. | 부동산담보대출 | A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 |
ㄷ. | 특수금융 | 매입수익률(실행 당시 대출금리)을 기준으로 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 수익률을 매핑(Mapping) |
ㄷ. | (다만, 매입 이후 특수금융의 신용위험 변동을 확인한 경우 이를 회사채수익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거래상대방의 잔존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수익률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수익률을 보외하여 사용한다.
(3) 시장수익률이 없는 부채의 위험스프레드
시장수익률이 없는 부채의 위험스프레드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회사채 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한다. 이때, 세부 산출방법은 “(2)”의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