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Close full mode
logoGbook

II.2-4. 기타부채 평가기준

Last update: 13 minutes ago by arazorbackReading time: 2 min

가.금융부채


(1) 대상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사채와 차입금을 말한다.

(2) 평가

금융부채는 최초시점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금융부채 후속측정시 공정가치 평가방법 (신용스프레드 조정법)

$$공정가치 = \displaystyle\sum_{t=0}^T \dfrac{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_t}{(1+무위험금리기간구조 + 잔여스프레드)^t}$$

①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해당 금융부채의 계약 상의 상환스케줄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ᄀ. 잔여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a. 위험스프레드는 최초시점의 위험스프레드를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b. 신용위험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신용위험스프레드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등급과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단, 최초시점의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제1장 마.”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중요 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 ( 중요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하는 이유 )

(3) 예외

“(2)”에도 불구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우발부채


다.계약자지분조정


  • (1) 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 ᄀ. 공익사업출연기금
    • ᄂ. 재평가적립금
    • ᄃ.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ᄅ.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ᄆ. 재평가잉여금

라. 그 밖의 부채


(1) “가.”부터 “다.”까지 정하지 않은 기타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 으로 평가한다.

Previous
II.2-3. 자산 평가기준
Next — 🔧 II.공정가치 평가
II.3.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