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3-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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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 준비금,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 (1) 장기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2호1)의 기준을 따른다.
- 1)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11호 “일반손해보험” 이란 보험료를 산출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12호 “장기손해보험” 이란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나. 평가대상
보험회사가 판매한 모든 보험계약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 “나.”에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제6-11조 제3항1)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을 포함한다.
투자계약의 정의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제3항
(책임준비금의 적립)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 ③ 투자계약부채는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 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들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투자계약으로 분류하는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B27- 보험계약이 아닌 예시)
- (1)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시키지 않는 투자계약. 예를 들면, 기업이 유의적인 사망위험이나 장해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며, 금융상품이거나 서비스계약에 해당
2-2. (보험계약분류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 가.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존재하는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 나.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량적 참가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계약 으로 분류한다.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한다.
다. 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