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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2. 현행추정부채 / 나.보험료부채

Last update: 13 minutes ago by arazorbackReading time: 26 min

(1) 현금흐름 산출단위


  • ① 보험료부채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은 주계약(장기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산출결과는 주계약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 한다.
✐ ( 주계약·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한 후 산출결과를 주계약으로 통합관리하는 방법 )
  • ② 위험률 가정은 서로 다른 담보를 통합하여 산출하지 않아야 한다.
✐ ( 담보를 통합산출하는 예시 )

(2) 현금흐름 산출대상


①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3) 계약의 경계


① 대상

평가일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은 유지중인 계약에 대한 장래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하나, 다음 “ᄀ.”에 해당하는 동시에 “ᄂ.” 또는 “ᄃ.”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시점 이후의 장래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장래보험금, 사업비 등은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ᄀ.”부터 “ᄃ.”까지는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 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 ᄂ.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 ᄃ.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③ 판단기준

“②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ᄀ. 보험회사가 장래 모든 갱신시점에 최초 계약 시점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별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완전히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ᄂ. 단체보험의 경우 상기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계약 단위인 단체를 의미한다.

④ 갱신형 보험계약

보험회사는 갱신형 보험계약의 갱신시점 이후 현금흐름을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 ᄀ. 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과거 경험통계에 따른 경과기간별 보험료의 조정률 및 합리적 수준의 최종 목표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ᄂ. “ᄀ.”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 경험통계에 “(5)6경영자행동”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 ᄃ. “ᄀ.” 및 “ᄂ.”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이 발생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경영자행동을 포함한 보험료 조정률의 최대 한도는 갱신주기별로 다음 “a.”부터 “c.”까지 중 가장 작은 비율로 한다. “a.”와 “b.”의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과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간은 보험회사가 결정하되, 변경을 요하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기 동일 하게 적용한다. 보험회사는 위험구분단위별 최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 a.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 b.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실손의료보험 위험구분단위(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별로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보험료 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 c .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1)에 의한 조정한도
✐ (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
  • ᄅ. 갱신시점 이후 사업비율과 해약율은 “(5)계리적 가정”의 산출원칙을 적용한다.

⑤ 공동재보험 계약

공동재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출재계약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수재계약은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공동재보험 계약의 계약의 경계 처리기준

공동재보험은 전통형 재보험 방식(YRT방식)에서 출재사(원보험사)에서 수재사(재보험사)로 전가되는 보험리스크 외에도 금리리스크를 추가로 전가

  • 이와 같이 전가되는 리스크의 종류 및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약의 경계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며, 출재사와 수재사 간 계약의 경계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출재사가 경감한 리스크 규모와 수재사가 인식한 리스크 규모 간의 차이로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재사의 수재계약과 원보험사의 출재계약은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양 회사는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시 계약의 경계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K-ICS 산출 시에도 계약의 경계를 일관되게 반영할 필요
✐ (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시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

(4) 현금흐름 산출기간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3)계약의 경계”에 따라 판단한 계약의 경계까지로 하며 기간 내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계리적 가정


K-ICS 계리적 가정의 기본방향

(원칙중심 전환) 현행 감독회계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중 보험사 특성을 반영함에 한계로 작용하는 요소1)를 제거

1)통계요건 : 최근 5년이상 경험통계에 기반하여 가정 산출 / 세부 산출방법 : 위험률은 위험보험료 대비 실제지급금 비율로 산출

→ 보험회사가 통계요건 및 산출방법을 보험사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가정을 산출토록 유도

(산출원칙 강화) 기존 LAT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에 포함된 원칙 중 정의 및 적용방식이 불명확한 부분을 제거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한편 회사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원칙 보강

1. 일반원칙

  • 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계리적 가정(이하 ‘계리적 가정’)은 현행추정에 따라 산출한다.
  • ᄂ. 외부정보 이용요건 계리적 가정은 보험회사의 내·외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산출하되 보험 회사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외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a.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b.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c.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 처리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d.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 e.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 f. “a.”부터 “e.”까지의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 ᄃ. 산출기준 변경요건 계리적 가정은 “2”부터 “6”까지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a.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 b.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c. 산출기준 변경 전·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d. “a.”부터 “c.”까지의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 ᄅ. 계리적 가정을 현행추정할 경우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ᄆ. “ᄅ.”에서 일관성이란 산출된 가정의 계량적 수준을 의미하지 않고 고려된 요소, 산출 절차 등의 질적 요소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 ᄇ. 보험회사는 “2”부터 “6”까지의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경험통계 기간, 산출근거 등),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등을 문서화]({{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하여야 한다.

2. 사업비율

  • ᄀ. 사업비율은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투자계약 포함)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 a. “ᄀ.”의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문서화]({{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가 각 보험종목에 대한 사업비는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와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 ᄂ. 사업비율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a.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b. 미래기간 중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ᄃ. 사업비율은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 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비율 세부항목산출방법
계약체결비용-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 모집수당규정 등 보험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신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별 사업비 특성 및 원가동인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으로 분류.
- 새로운 계약의 판매, 심사, 개시 업무부서의 인건비 등 -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
계약유지비용-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 -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
손해조사비용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산출
투자관리비용- 회계비용, 투자담당 직원의 급여, 투자거래 수수료 등 투자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 - 부동산, 주식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제외.
1) - 이때 개별자산에서 직접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당해 자산에 배분하고, - 직원의 급여 등 개별자산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자산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
-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별도로 구분하며 “3-4.나.(1)”에 따라 산출
✐ ( 세부항목(기준서 본문) )

3. 해약율

  • 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이때, 경험통계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ᄂ. 해약율 산출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시 연령, 보험가입 후 경과 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지시 세금효과, 보험가입 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4. 위험률

  • 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보험 회사의 계약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한다.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ᄂ.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담보 별로 산출해야 하며 연령, 성별, 직업, 흡연유무 등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a. 위험담보는 사망담보, 생존담보(연금), 생존담보(건강),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분화할 수 있다.
✐ ( 위험 담보별로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

5. 계약자행동

  • ᄀ. 계약자행동 가정(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율 등의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 행동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 ᄂ. 계약자행동 가정은 금융시장의 상황, 보험회사의 대고객 정책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6. 경영자행동

✐ ( 경영자행동 가정의 이해 )
  • ᄀ.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 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ᄂ. 경영자행동 가정은 현재의 사업관행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 사업관행 및 사업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 ᄃ. 경영자행동 가정들은 상호간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ᄅ. 경영자행동 가정은 보험회사가 이미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ᄆ.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문서화]({{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하여야 한다.
    • a. 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행동 비교
    • b. 현재와 과거의 경영자행동 가정 비교
    • c. 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

(6) 옵션 및 보증평가


1. 옵션 및 보증 고려한 평가

현행추정부채를 산출할 때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에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옵션 및 보증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ᄀ. 옵션은 계약해지, 위험보장 증액·감액 등 계약자 행동에 따른 옵션 등을 말한다.
  • ᄂ. 보증은 최저보증이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소적립금 보증 등을 말한다.
  • ᄃ.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는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에서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 (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의 이해 )

2. 금리연동형 계약

금리연동형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 ᄀ.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시이율 적용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
  • ᄂ.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미래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미래공시기준이율

미래공시기준이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미래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alpha +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 × (1-\alpha)$$

  •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적용한 값을 사용한다.
  • (나)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서 투자관리비용률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 i)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5-3.나.”에서 정의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5-3.다.”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ii) 투자관리비용률은 “3-2.나.(5)2ᄃ.h.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
✐ ( 미래공시기준이율에서 자산운용이익률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유 )
✐ ( 미래공시기준이율에서 외부지표금리를 현재시점의 값으로 설정하는 이유 )

b. 평가시점 공시기준이율 적용대상

“a.”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미래공시기준이율은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에 적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예시 )

c. 조정률

조정률은 보험회사의 사업전략 및 공시이율 조정률에 대한 과거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가) 조정률은 “3-2.나.(5)6”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상품의 기초서류상 조정률의 가감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해당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 상품의 기초서류 상 설정된 조정률의 가감한도 )
✐ ( 미래 공시이율과 실제 공시이율 간의 관계 )

3. 변액보험 계약

변액보험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ᄀ.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이용한다.

a.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 는 Hull-White 1 factor 모형에 기반한 다음의 무이표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모수 및 난수는 “5-3.다.”에서 정한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dfrac{dP(t,T)}{P(t,T)} = r(t)dt - \sigma\cdot B(t,T)dW(t)$$
    • $P(t,T)$ : $t$시점 만기$T$인 무이표채의 가격
    • $r(t)$ : 단기금리
    • $B(t,T) = \dfrac{(1-e^{-\alpha(T-t)})}{\alpha}$
    • $\alpha$ : 수렴속도 모수
    • $\sigma$ : 변동성 모수
    • $dW(t)$ (브라운 운동)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 (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 산출기준 )

b. 해외통화 “a.”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 (가)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을 적용]({{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할 수 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의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형 선정 사유,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한 후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 ( 변액보험 펀드 채권수익률 시나리오 적용기준 )

c.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 는 다음의 Log Normal 모형을 적용한다.

  • $$\dfrac{dS_t}{S_t} = \mu dt + \sigma dW_t$$
    • $\mu_t$ (추세모수) : 기준 수익률 곡선의 선도금리 수익률
    • $\sigma$ (변동성모수) : 연율화된 주가 수익률의 변동성
    • $dW(t)$ (브라운운동)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 (가) $\mu_t$ 추세 모수는 원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다만, 해외통화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나) $\sigma$ 변동성 모수는 2001년 이후의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다른 주가 변동성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20년 이상의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
  • (다)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는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와 구분되어야 한다.
✐ (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 산출기준 )
  • ᄂ. 편입비율 변액펀드 자산에 실제 편입되어 있는 채권 및 주식의 비율에 따라 채권 및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 a. 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은 주식으로 본다.
✐ ( 채권 및 주식 비율 산정 방법 )
  • ᄃ. “ᄂ.”에도 불구하고, 편입비율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초서류에서 정한 주식(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 포함)의 최대 편입비율까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 한다.

  • ᄅ.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에 대한 모수, 난수 및 결과 적정성 검증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ᄆ. “ᄅ.”의 유효성 검증기준은 “5-3.다.(4)”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이외의 검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검증기준,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 "./collections/kics/05-doc/index/#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부채평가" | relative_url }})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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